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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지사생] 지.극히 사.적인 생.각

002_지사생_[육아휴직] 사용해보니 불편, 차별, 부당대우

by Qookoo 202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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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육아휴직의 팁을 알려드립니다.

1. 연초 1월 1일 부터 사용하는 것이 좋음
 : 전년도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에서 자유로움

2. 인사시즌에 육아휴직 하지 말것
 : 육아휴직으로 부당대우 받기 너무 쉬움.. 자세한 설명은 아래

3. 육아휴직 급여 기대하지 말 것
 : 육아와 가사를 생산적인 노동으로 인지하지 않는 자들이 만든 제도이며, 사회임
 - 정신건강을 위해 직장에서의 '나', 조직에서의 '나' 지워야 함. 물론 쉽지 않음
 
4. (매우중요)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등록하는 담당자를 사전에 확인하고 휴직에 들어갈 것 

 

 

육아휴직제도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육아휴직의 신청과 사용,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 등을 다루며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1. 육아휴직의 정의 및 대상

  • 제19조 (육아휴직 신청 및 허용)
    •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인당 최대 1년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자녀 1인당 최대 3년, 3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2. 육아휴직 급여

  •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일정 금액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처음 3개월은 80%, 이후는 50%)로 지급됩니다.
    • 다만, 월 최대 지급액과 최소 지급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게 받을 수 있음..

1. 육아휴직을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는 근로자는 없음

2. 눈치 보며 사용했는데, 해당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 사업주(사용자) 측에서 휴직사실확인서를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등록해 두어야함

3. 만약 등록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내 담당자를 찾아서 요청하여야함.
    하지만 어디에도, 그 누구도 휴직자에게 친절하게 내가 담당자라고 하지않음. 

4. 선지급 급여가 아닌 사후 지급 급여로, 휴직 1개월 후 해당 1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일할 계산되어 지급됨

5. 휴직 종료 후 1년이내 신청하여야하며, 기간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음

6. 즉, 가능하면 바로 바로 기다리지 않고 신청해야함

3. 불이익 처우 금지

  • 제19조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 처우 금지)
    •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너무나도 쉽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있음. 
역시나, 동일한 업무를 너무나도 당연히 부여하지 않으며, 또한 복직전 급여는 동일하지만 자존감을 상실하게 하는 직무를 부여할 수 있음

경험한 예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을 상사에게 보고 후, 타 부서로 전보조치를 당하였음.

만 24개월 미만 자녀를 돌보고 있어, 전보 제한 신청을 해 두었어도 '동일 권역 내 가능'이라는 문구를 이유로 전보 조치 당함, 물론 기존에 하던 업무와 전혀 다른 부서로 배치됨.

입사한 직렬과 전공과 무관한 업무를 부여함.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연예인이 되고 싶은 직장인에게 필요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모르는 직장상사들.. 비혼/미혼 근로자의.. 시선을 한몸에 받게 됨

제도를 사용해도, 직장 문화/인식 어느 것도 바뀌지 않은.. 결국 자기가 사용하기 전까지는 안물안궁인 자들..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어 '불편한 팬덤을 갖게 됨' 

 

5. 육아휴직 복귀

  • 육아휴직 후 근로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는 업무로 복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석과 판단을 사업주가 창의적이고 이기적으로 가능하게 열어둔 조항.. 육두문자 마렵다는..

복귀하니, 업무가 바뀌어 있음,
물론 복귀전에 부서 이동을 당했음.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으로 연예인이 됨.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도, 직장내 블라인드에 노출되어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도 변하는 것은 없음

그래도 전투에서 지더라도 아름다운 훈장을 갖게됨, '조직 부적응 자', '물어버리는 자'

좀더 성숙한 자세로 직장 및 인간동물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생김 

 

 

 

짖지말고 물어야 ~ 상대도 아픔을 안다
상식선의 인성을 기대하지 말것

갈라치기는 직장에도 있음
견뎌내면 생존한다, 생환하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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