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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지사생] 지.극히 사.적인 생.각

004_지사생_[SW 사업의 하도급 금지&허용 사유]의 "퀴퀴한 냄새"

by Qookoo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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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뒤... 결국... PE

★  SW 하도급 금지 및 허용 요건(VS 하도급 변경 불충분 ) ★

 

SW 사업 제안요청서 하도급 금지 사항에 대하여 사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하도급 허용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
용어정의&법적근거

 

  1. 하도급 금지 원칙
    1.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하도급 금지 사항은 계약의 핵심 조건으로 간주됩니다.
    2. 이는 발주자가 특정 업체의 기술력과 능력을 신뢰하여 선정한 결과입니다.
    3. 계약 체결 후 임의로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예외적 변경 가능성 특별한 상황에서 하도급 허용으로의 변경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시
    2.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내사생1)  하도급 금지 효과 특정 과업을 제안요청서에 포함시켜 입찰 업체를 제한하는 효과 
(내사생2)  하도급 허용 변경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하도급 허용, 입찰에서 떨어진 사업자는 알빠노

 

 

(지사생1) 하도급 금지와 SI사업에 불필요한 과업을 끼우기   

 

  • 정부의 정보화사업은 ISP를 근거로 수행, SI 사업 과업에 ISP, BPR, ISMP 와 유사한 분석설계 요구가 있다면!!!
    1. 건강한 발주자는 이전의 ISP 결과물의 보완을 필요로 하여, 과도하게 과업을 확대하여 요구하였다.
    2. 이상한 발주자는 이전의 ISP 결과물과 더 나을수 없는 것을 알아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발주자와 모의하였다.
    3. 건강한 수주자는 이전의 ISP 결과물을 보완 하여 SI 사업의 품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4. 이상한 수주자는 이전의 ISP 업체와 거래하여 공동 수급으로 입찰을 따내고, ISP 유사 과업은 알빠노 한다.
  • 주의사항
    1. ISP 업체, SI사업 수주자와 발주처 간부 및  발주담당자는 상당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2. ISP 업체에 발주처 퇴직자, 퇴사자가 있다면... 해당 과업의 비용은 매몰 비용이라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함
    3. SI 사업보다 ISP 사업을 발주자가 관심을 갇는다면, 보여주기식 사업감독이라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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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1차)
SW 사업 제안요청서의 하도급 금지 사항을 사업 수행 중 변경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계약의 근본적인 변경이므로, 발주자의 명시적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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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생2) 변경할때 하더라도 절차와 주의 사항   

 

  • 변경 절차(하도급 허용으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사유서를 작성합니다.
    2. 발주자에게 공식적으로 변경 요청을 제출합니다.
    3. 발주자는 요청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4. 발주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하도급 허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1. 하도급 변경 승인 시에도 원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유지됩니다.
    2. 하도급 업체의 자격과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3. 변경 승인 후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품질 관리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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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2차)
SW 사업 제안요청서의 하도급 금지 사항을 사업 수행 중 변경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K-정보화 사업의 과업변경이 정상적으로 관리되는 사업은 극히 드물다... 그 말인 즉 하도급 금지를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 그 누구도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는다.

계약의 근본적인 변경이므로, 발주자의 명시적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명시적인 승인을 아무런 꺼리낌없이 하는 것이 국내 정보화 사업의 일상 다반사 이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 하도급 금지로 특정업체와 공동수급을 하지 못하고 입찰한 업체는 제안서 평가를 잘 받지 못하여 떨어지게 하는 "큰 영향을 주었던 제약사항"을 사업 수주 후 바꾸게 하는 것이...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까...???

반성해야한다.. 이러한 유명무실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 모두가...

세금이.. 내돈이.. 살살 녹는다..  드려다보면.. 보인다.. 다만..  눈을 감아서 안보일 뿐..

 

003_지사생_[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_대응 및 대처 방법

출처: https://qookoo.tistory.com/entry/003임대차-계약-갱신-거절대응대처-방법 [Financial Independence: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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