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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지사생] 지.극히 사.적인 생.각

001_지사생_[SW 과업심의위원회_불편한 진실(무용론)]

by Qookoo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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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심위) ★

 

용어 정의
과업심의위원회는 「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
(주장1)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SW 사업내용을 고민하지 않은 자가 제한된 시간에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
            특히 제안서의 평가 시간도 보장 되지 않음
(아래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서 보장하는 제안서 검토 시간)
  평가집행자는 제11조의3에 따라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미리 배포하지 않은 온ㆍ오프라인 평가의 경우에는 입찰자의 제안서 발표 이전에 평가위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일반평가) 
가. 사업금액이 10억원 미만: 60분 이상 
나. 사업금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90분 이상 
다. 사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20분 이상 
라. 사업금액이 100억원 이상: 150분 이상 

2. 제3조의2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대형평가) 
가. 사업금액이 100억원 미만: 150분 이상 
나. 사업금액이 100억원 이상: 180분 이상 
5. 온라인 평가 : 60분 이상(시스템을 통해 제안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운로드 시간부터 평가결과서를 제출할 때까지)
6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 또는 평가집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안서 사전검토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 11조의3에 따라 제안서를 미리 검토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 검토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2.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수, 평가내용의 난이도, 사업의 특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 사전검토 시간을 연장할 있음

 

(대상 및 유형)
과심위(일반) 간소화 과심위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 3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가 국가기관 등의 SW사업 과업내용 사전검토 요청서를 심의한 경우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한 것으로 인정
 
 이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을 갖춘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국가기관 등의 SW사업 과업내용 사전검토 요청서를 심의하는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함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SW사업(상용SW포함)

※ 단순 H/W(Appliance 포함) 도입·설치, 단순 동영상 제작,
   네트워크 등 인프라 수수료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비대상
1.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
2.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사업
3. 타 기관에서 표준화하여 보급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
    구매 사업
4.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 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5. 「전자정부법」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6. 「전자정부법」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의 위탁사업
(주장2) 기존 과심위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이 필요,  세부 운영 고시가 마련되지 않고 가이드로 운영됨
             즉 하위 기관을 독려하여 언제든지 수정에 수정.. 또 수정이 가능한 절차가 됨
             국가 기관의 SW 사업은 과심위 의무지만, 하위기관의 내부 공문, 업무지침 형식으로... 운영되는 절차를                   왜? * 1,000,000

 

국가 정보화 사업의 모든 과업을.. 내부 공문 및 업무지침 형식으로 운용이 되어야 할까?

 

역할 및 활동
과업내용 적정성 대상 사업의 상세 요구사항과 소요예산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47조
비용산정 적정성 상세요구사항을 바탕으로 ‘SW사업대가 가이드’를 바탕으로 산정 검토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선(Baseline)으로 활용됨
- 정량적 산정기준으로 수·발주자가 합의한 기능점수(간이법 기준, 기능목록 작성 필요)로 산출내역을 작성
- 기능점수로 산정되지 않는 산출내역은「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사업기간 적정성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사업기간 산정 검토 SW사업계약·관리감독 지침 10조
과업변경 적정성 법령 개정 등 법·제도의 변경에 따른 과업변경
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과업변경
수·발주자간에 과업내용 변경에 대하여 합의하여 사업자(수주자)가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 하지 아니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2(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변경 심의 개최 예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체결시 국가기관등의 장과 계약 상대자가 합의한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과업내용서 등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 내용이 구체화되 면, 계약 체결 이후에는 이들 구체화된 문서의 내용을 확정된 과업내용으로 본다

 

 

(주장3) 위원장과 위원 풀(pool)에서 난수 추첨 또는 개별 접촉하여 과심위 개최 및 운영하는 현실에서
            매번 다른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적정성을 검토를 기대하기 어려움

달달한 심의 수당, 국민 세금 살살 녹는........ ◑◐ ◐, ◑◐  , ◑◐  , ◑◐  지켜보는 이가 없다.. 

 

과심위 위원의 자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주장4)
 - 단한번도 사업대가를 산정하지 않아서 산출내역 검토능력이 없는자
 - 사업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거나 이해할 의사가 없는자
 - 검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는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제도에 대한 허점을 알고 수당만을 원하는 자
    자 자 자.. 제발.. 보고있는 '자'님들 사라지길...

 

과심위, 과업변경관리 프로세스
변경관리 절차 간소화 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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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5) 과심위 운영하여 발생하는 문제, 같이 책임지는 과심위 위원장, 위원 없음
             물론 공공기관 감사실의 일상감사 수행자도 책임 지지 않는 것이 현실!!

 

 

책임이 없는 과심위는 무쓸이며, 사업대가의 FP 규모산정 검토 능력, 읽기 능력 없는 심의위원을 추천하는 기관...할말하않

그러니..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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