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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청, 초과소득과 초과자산 소명 하기

by Qookoo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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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인가?

행복주택이란?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데 서울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 그외 지역은 LH에서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한다

* 공공주택 특별볍 시행규칙 제17조(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이하 “행복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행복주택 신청 공고 내용

 

이번에 신청한 행복주택은 '2022년 2차 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2022.12.27)'였습니다

'신혼부부' 자격으로 1순위로 인터넷 접수 첫날 접수를 진행하였고 서류심사대상자 문자를 1.27.(금) 17시경에 받고 나름 행복한 상상을 하였죠

해당 공고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모집공고일: 2022. 12. 27. (화)

■ 공급호수: 신규공급 966호, 재공급 654호(예비입주자 모집 포함)

○ 단지 및 공급호수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1)

■ 신청자격: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접수일

○ 인터넷접수: 2023. 1. 9.(월) 10:00 ~ 2023. 1. 11.(수) 17:00

○ 방문인터넷접수: 2023. 1. 10.(화) ~ 1. 11.(수) 10:00~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023. 1. 27.(금) 14:00

행복주택 소명(소득/자산)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을 해당기간 내(2023.2.1.(수) ~ 2023.2.3.(금)) 하였고

소명 요청 문자를 받습니다. 

1차(2023.3.28) : 소득심사 결과, 귀하께서는 소득초과를 한 것으로 나와 상세 내역을 등기로 보내드림

=> 신청당시 3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의 120%, 7,702,279원 이하라고 판단되어 신청

소득심사 대상 2022년과 2021년 기준으로 초과되어 소명을 요구 받았어요

다행이 공고일 기준 '육아휴직'중이어서 육아휴직 증빙서류(회사)와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내역을 증빙하여 통과!

 

2차(2023.4.24) : 자산 심사결과, 귀하께서는 자산초과를 한 것으로 나와 상세 내역을 등기로 보내드림

=> 공고문을 살펴보면 신혼부부 계층 총자산 기준 32,500만원 이하

공고일 기준 금융(예적금) 자산이 해당 기준 이하였으나, 기타자산으로 임차료가 자산에 포함되어 소명을 요구 받았어요

임차료 내 대출금(은행, 지인) 및 예적금과 중복 산정을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출한 금액을 제외하고 열심히 저축한 금액이 임차료에 이미 포함되어있어 자산기준을 충족하기 힘들었어요

 

나의 결심&결과

 

국가에서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복지 제도는 많이 있어요

그 중 행복주택은 모든 소득과 자산(자동차, 임차료(보증금), 금융자산) 을 보지만, 장기전세는 소득만 봅니다

행복주택은 취직을 한 후 결혼을 이른 나이에 하였을 경우 해당되고 

'신혼부부' 즉 사회에 나와서 일정 기간 이상 자산을 형성하고 결혼을 한 경우 장기전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2023년 행복주택 공급 계획 

서울지역은 2023.6월 그리고 12월 2회 공급 될 예정입니다.

2023년 서울 행복주택 공급 계획

 

신청전 점검 할 사항

 

- 소득 점검

  1. 홈텍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 증명

  2. (육아휴직인 경우)고용보험>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내역

- 자산 점검

  1. 임차료(대출금, 차용금 등) >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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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청 팁??

 

자산을 점검해보시고 32,500만원 기준이하 이나 소득이 초과 하는 경우,

육아휴직 중에 모집하는 행복주택을 지원해 보세요^^(모집공고일 기준 육아휴직 급여가 소득으로 소명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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