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하반기 갑자기 눈에 띈 강동천호 행복주택 탐색
행복주택* 이런 제도를 너무 늦게 알게 되었고, 이 땅에 태어나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면 마치 누구나 신청만 하면 입주할 수 있을 거 같은 행복한 주거에 대한 희망을 주는 행복주택, 굉장히 주관적으로 접근하겠다.
* 국가에서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직주근접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출처: SH공사)
+ 첫번째 직주근접*인 위치인가?
- 위치는 천호역(5호선, 8호선) 옆에 붙어 있다, 역 또는 인근상업시설에서 근무하지 않는 이상 직주근접이라기 보단 지하철을 이용하여 직장까지 가야 하는 직장인들에게 선호될 수 있는 위치
* 직주근접이란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것을 의미하는 부동산 용어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555 // 전용면적(㎡) : 16.25~36.89 - 총 세대수 : 94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입주예정월 : 202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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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청약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입주자격* 조사 및 검증 부적격자 소명 처리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
‘23.11.13.(월) ~11.15.(수) |
‘23.11.22.(수) | ‘23.11.27.(월)~ 11.29.(수) |
‘24.03.19.(화) | ‘24.04.01.(월)~ 04.03.(수) |
+ [중요] 입주예정일이 먼 미래.. 계약체결일 대비
- 입주예정일이 2023년 10월 31일 공고인데, 입주예정월이 2025년 2월, 계약체결은 2024년 4월 1일이다.
- 이런 경우엔 준공일이 어떤 사유(물가인상으로 건축자재 납기가 지연 등)로 연장, 행정상의 공개되지 않는 사유로 입주가 지연될 수 도 있으므로 2025년 2월 중 전세 기간이 만료를 앞둔 사람은 지원할 때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 입주기간을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여야 기다림에 지치지 않을 수 있으며, 희망회로를 돌리다 쇼트가 나더라도 당황하지 않는다.
[*입주자격 상세 탐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기준 탐구
+ 신혼부부
- 공고일(2023.10.31)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2016.11.01. 이후 출생)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어 하고, 당초 제출한 가구원 명단이 달라져서도 안됨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2016.11.01. 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인 사람
+ 일반/우선공급 1순위
일반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우선 1순위 |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강동구에 거주하는 자 |
+ 소득 수준(중요 * 100배)
-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가구원수 | 일반 신혼부부 | 맞벌이 신혼부부 |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2인 | 5,505,914원 이하 | 110% | 6,506,989원 이하 | 130% |
3인 | 6,718,198원 이하 | 100% | 8,061,838원 이하 | 120% |
* 면적이 2인이 생활하기에 너무 힘들지만, 신혼부부를 위한 그리고 신혼부부만 붙어 있을 수 있으니.. 소득기준은 130%로 보고 접근하면 좋을 듯하다. 다만, 3인일 경우 힘들지 않을까? 행복주택 주변에 병원, 어린이집, 생활환경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행복주택 인접하여 상업시설이 즐비하다.
* 자산가액 합산기준 이하를 보유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조회하면.. 웬만한 것*이 다 나온다.
* 예상한 것보다 자산가액 합산기준 보다 아주 초과하거나 몰랐던 자산이 나왔다면, 훌륭함.. 행복주택 아닌 다른 주택을..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된다. 시스템에서 검출되지 않는 것은 일시적으로 소득이 낮아진 경우이다. | |
총 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된다. 그 간 몰랐던 것이 나오면, 행복한 일~!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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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산 |
• 「지방세법」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입목, 어업권, 회원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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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무주택자] 이 모든 것이 충족되더라도.. 무주택자여야만 지원가능하다.
혹시나 숨겨둔 집이 있다면.. 소소한 분양권*이라도 있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분양권 등(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입주자 선정(당첨자 발표) 일) 전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이후 부적격 해지(위약금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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