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내집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은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출산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신청 자격
1. 기본 자격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신혼부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예: 2017년 12월 21일 이후 혼인 신고).
- 예비신혼부부: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사실 증명 가능.
3. 소득 및 자산 요건
- 소득 요건:
- 전용면적 6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맞벌이 시 18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맞벌이 시 200% 이하).
- 총자산 요건:
- 총 자산: 6억 5,5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4. 기타 요건
- 최근 5년간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 혜택
- 자녀 1명 출산 시 소득 기준 폐지 및 거주 기간 최대 20년 연장.
- 자녀 2명 이상 출산 시 시세 대비 최대 20%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 기회 제공.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신청 자격
1. 공통 조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함.
- 소득, 자산, 자동차 가액 기준 충족 필요.
2. 계층별 조건
- 대학생:
-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
-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
- 총자산: 1억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
- 총자산: 2억 7,3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합산하여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가능.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부양.
- 월평균 소득:
- 전용면적 6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시 120%).
- 전용면적 60㎡ 초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맞벌이 시 130%).
-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
- 총자산: 동일하게 적용.
3. 거주 기간
- 대학생/청년: 최대 10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자녀 없음: 최대 10년.
- 자녀 있음: 최대 14년.
-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최대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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