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보호법1 003_지사생_[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_대응 및 대처 방법 살 집은 꼭.. 결혼전에 마련해야.. 함!!또한.. 사람의 욕심은 헤아릴 수 없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합법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월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이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함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임차인이 주택을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주택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 2024.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