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2 002_지사생_[육아휴직] 사용해보니 불편, 차별, 부당대우 먼저 육아휴직의 팁을 알려드립니다.1. 연초 1월 1일 부터 사용하는 것이 좋음 : 전년도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에서 자유로움2. 인사시즌에 육아휴직 하지 말것 : 육아휴직으로 부당대우 받기 너무 쉬움.. 자세한 설명은 아래3. 육아휴직 급여 기대하지 말 것 : 육아와 가사를 생산적인 노동으로 인지하지 않는 자들이 만든 제도이며, 사회임 - 정신건강을 위해 직장에서의 '나', 조직에서의 '나' 지워야 함. 물론 쉽지 않음 4. (매우중요)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등록하는 담당자를 사전에 확인하고 휴직에 들어갈 것 육아휴직제도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이 법률은 육아휴직의 신청과 사용,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 등을 다루며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1... 2024. 9. 21. 행복주택 신청, 초과소득과 초과자산 소명 하기 행복주택이란?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데 서울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 그외 지역은 LH에서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한다* 공공주택 특별볍 시행규칙 제17조(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이하 “행복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행복주택 신청 공고 내용 이번에 신청한 행복주택은 '2022년 2차 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2022.12.27)'였습니다'신혼부부' 자격으로 1순위로 인터넷 접수 첫날 접수를 진행하였고 .. 2023.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