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용SW1 PE_SW_13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시 고려사항 법적근거제54조(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 정품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아 이용하는 계약에 대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야 하고,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용에 관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상사업- 3억원 이상, 단일 품목 합산 5천만원 이상, 조달청 등록 제품(5천만원 미만)- (제외사업) 민간투자형 SW사업 (법 40조)- (관리감독규정) 비용상승, 통합불가, 사업기간 지연, 비효율적 주관.. 2024.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