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임대1 행복주택 신청, 초과소득과 초과자산 소명 하기 행복주택이란?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데 서울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 그외 지역은 LH에서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한다* 공공주택 특별볍 시행규칙 제17조(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이하 “행복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행복주택 신청 공고 내용 이번에 신청한 행복주택은 '2022년 2차 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2022.12.27)'였습니다'신혼부부' 자격으로 1순위로 인터넷 접수 첫날 접수를 진행하였고 .. 2023.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