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익제보1 004_지사생_[SW 사업의 하도급 금지&허용 사유]의 "퀴퀴한 냄새" ★ SW 하도급 금지 및 허용 요건(VS 하도급 변경 불충분 ) ★ SW 사업 제안요청서 하도급 금지 사항에 대하여 사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하도급 허용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 용어정의&법적근거 하도급 금지 원칙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하도급 금지 사항은 계약의 핵심 조건으로 간주됩니다.이는 발주자가 특정 업체의 기술력과 능력을 신뢰하여 선정한 결과입니다.계약 체결 후 임의로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예외적 변경 가능성 특별한 상황에서 하도급 허용으로의 변경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시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내사생1) 하도급 금지 효과특정 과업을 제안요청서에 포함시켜 .. 2024.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