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팩트1 002_지사생_[육아휴직] 사용해보니 불편, 차별, 부당대우 먼저 육아휴직의 팁을 알려드립니다.1. 연초 1월 1일 부터 사용하는 것이 좋음 : 전년도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에서 자유로움2. 인사시즌에 육아휴직 하지 말것 : 육아휴직으로 부당대우 받기 너무 쉬움.. 자세한 설명은 아래3. 육아휴직 급여 기대하지 말 것 : 육아와 가사를 생산적인 노동으로 인지하지 않는 자들이 만든 제도이며, 사회임 - 정신건강을 위해 직장에서의 '나', 조직에서의 '나' 지워야 함. 물론 쉽지 않음 4. (매우중요)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등록하는 담당자를 사전에 확인하고 휴직에 들어갈 것 육아휴직제도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이 법률은 육아휴직의 신청과 사용,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 등을 다루며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1... 2024.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