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책임1 001_지사생_[SW 과업심의위원회_불편한 진실(무용론)] ★ SW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심위) ★ 용어 정의과업심의위원회는 「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주장1)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SW 사업내용을 고민하지 않은 자가 제한된 시간에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 특히 제안서의 평가 시간도 보장 되지 않음(아래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서 보장하는 제안서 검토 시간) ⑥ 평가집행자는 제11조의3에 따라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미리 배포하지 않은 온ㆍ오프라인 평가의 경우에는 입찰자의 제안서 발표 이전에 평가위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라 평가.. 2024.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