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리내집과 행복주택 신청 자격 기준 정리1 미리내집과 행복주택 신청 자격 기준 정리 미리내집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은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출산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신청 자격 1. 기본 자격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신혼부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예: 2017년 12월 21일 이후 혼인 신고). - 예비신혼부부: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사실 증명 가능. 3. 소득 및 자산 요건 - 소득 요건: - 전용면적 6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맞벌이 시 18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도.. 2025.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